지역산학협력센터운영위원회
- 위원회구성 : 센터장, 대학혁신지원단장, 교무입학처장, 교육혁신처장, 산학취업처장, 외부위원 1명
- 위원회역할 :
-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센터 업무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과 및 대학 산학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
-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산학협력거버넌스운영위원회
- 위원회구성 : 센터장, 대학위원(2명), 지역사회, 지역산업, 공공기관의 부서장(6명)
- 위원회역할 :
- 사회맞춤형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
- 사회맞춤형학과 겸임교원(기업전문가교수) 추천서 검토에 관한 사항
- 지역 산학협력 기관 간의 소통을 위한 통합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산업 공통 애로기술 해결, 산학 공동프로젝트,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운영규정
(목적)
이 규정은 선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지역산학협력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역할, 업무,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(역할)
센터는 산학 연계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산학협력 거버넌스를 대표하는 대학 부설기관으로, 산학협력 정보체계를 일원화하고 사회맞춤형 교육의 정착 및 지역 거버넌스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.
(업무)
센터는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가족회사(산학협력) 체결 및 대외산학교류, 기술지도 활동에 관한 사항
- 산학협력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대학 및 학과 산학협력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
- 산학협력활동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
- 산학협력통합정보시스템와 학생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연계한 기업의 요구역량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사회맞춤형교육 운영 지원, 채용약정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, 우수성과에 대한 기업체 활용 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
(조직)
-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-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, 센터 및 지역산학협력 거버넌스를 대표한다.
- 직원 및 조교는 센터의 업무를 담당한다.
(운영위원회)
센터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지역산학협력센터운영위원회와 사회맞춤형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산학협력거버넌스 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한다.
(지역산학협력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)
-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회는 대학혁신지원단장, 교무입학처장, 교육혁신처장, 산학취업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 외부위원은 대학과의 산학협력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기관장 또는 산업체 부서장에 한하며, 1인의 외부위원에 대해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하여야 한다.
-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둔다.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-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센터 업무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과 및 대학 산학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
-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(산학협력거버넌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)
-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은 대학(2명) 및 지역사회, 지역산업, 공공기관의 부서장(6명) 이상을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하여야 한다.
-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둔다.
- 위원회의 기능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- 사회맞춤형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
- 사회맞춤형학과 겸임교원(기업전문가교수) 추천서 검토에 관한 사항(신설 2020.02.07.)
- 지역 산학협력 기관 간의 소통을 위한 통합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산업 공통 애로기술 해결, 산학 공동프로젝트,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(운영위원회 회의)
-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위원회를 소집한다.
-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-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에게 고지한다.
(운영세칙)
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(재정)
센터의 재원은 대학의 정규예산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(예‧결산)
센터의 예‧결산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학 예산 및 결산규정에 따른다.
(평가 및 환류)
센터는 업무 전반에 관한 결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종합하여 관련 업무를 개선하여 차기년도 업무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다.
(기타)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부 칙
(시행일)
이 규정은 2019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조치)
이 규정시행 이전에 시행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부 칙
(시행일)
이 규정은 2020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.